형사 · 대법원 2026. 6. 5. 결정 · 이송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에 기한 압수물 가환부 청구 기각 결정을 다투는 사건
2026모1391 압수물가환부거부결정에 대한 재항고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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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판단 요지와 해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2항에 기한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청구는, 검사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 등에 불복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기한 준항고와 근거 규정, 관할 및 인용 형식 자체로 명확히 구분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의하면 특별한 규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403조는 제1항에서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 항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제2항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등은 제1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2항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기한 항고가 허용되고,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로 불복할 수 있어(대법원 1983. 5. 12. 자 83모12 결정 참조), 그 불복방법 또한 상이하다(대법원 2022. 10. 7. 자 2022모280 결정 참조).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법원도서관 작성). 법원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합니다 · 대법원 저작권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