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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대법원 2026. 8. 12. 결정 · 파기환송

재항고인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라 검사의 형사재판확정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6모1971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 취소ㆍ변경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마)

폐기되면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PDF (대법원) · 판례속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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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이 채택되자 그 형사재판확정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문서를 지정하여 열람ㆍ등사를 신청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신청인지 여부(적극)

판단 요지와 해설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신청방식이나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누구든지 형사재판확정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다는 뜻을 명시적․확정적인 방법으로 밝혔다면 적법한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3. 30. 자 2008모481 결정, 대법원 2023. 6. 27. 자 2023모1221 결정 참조).

재항고인이 당사자인 민사사건에서, 재항고인은 형사재판 확정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재항고인에 대한 형사재판확정기록(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채택되자, 위 문서송부촉탁에 의한 송부 대상 문서 특정을 위하여 이 사건 형사재판확정기록 중 인증등본 대상 문서를 지정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였으나, 담당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본문 제3호의 사유(‘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이를 불허하자, 재항고인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라 검사의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한 사안임
원심은, 재항고인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형사재판확정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신청을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재항고인이 민사사건의 변론 과정에서 증거제출 등 권리구제 목적으로 이 사건 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하여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후 위 신청이 채택되자 이 사건 형사재판확정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그중 송부를 원하는 문서를 특정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하였고, 그렇다면 재항고인이 이 사건 형사재판확정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한다는 뜻을 명시적ㆍ확정적인 방법으로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신청을 한 것이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법원도서관 작성). 법원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합니다 · 대법원 저작권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