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8. 24. 결정 · 파기환송
면접교섭 허용 의무 이행명령을 하면서 면접교섭 조건에 관하여 이혼 사건 판결 주문과 다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
2026으552 이행명령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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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판단 요지와 해설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판결ㆍ심판ㆍ조정조서ㆍ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이하 ‘판결 등’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유아의 인도,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러한 이행명령은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68조에 근거한 과태료 또는 감치와 같은 제재를 통하여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금전의 지급의무 등의 이행을 촉구하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이다. 이는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는 기관과 그 확정된 권리를 실현하는 기관을 엄격히 분리시키지 아니하고 권리의 존부를 확정한 판단기관 자신이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이미 확정되어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라는 점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다르지 아니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행명령으로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무자에 대하여 새로운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1. 자 2015으26 결정, 대법원 2025. 5. 23. 자 2025으517 결정 등 참조). 또한 이행명령의 효력은 금전의 지급, 유아의 인도, 자녀와의 면접교섭에 관한 판결 등이 집행권원으로서 본래 가지고 있는 효력과는 별개이므로,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의무 중 이행명령을 할 때까지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행명령을 할 수도 있지만(가사소송규칙 제123조 참조), 가정법원이 이행명령의 형식을 취하여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의무 중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권리 또는 집행권원의 효력을 사실상 소멸 또는 변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을 할 수는 없다.
한편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의 경우,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고(민법 제837조의2 제3항), 이러한 처분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 3)에서 정한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에 관한 사건으로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여 조정 전치주의, 심판절차에서의 필요적 심문 등 가사소송법이 예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고, 그 심판에 따라 판결 등으로 확정된 면접교섭권의 내용은 종국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 3)에서 정한 면접교섭권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변경 처분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는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한 이행명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법원도서관 작성). 법원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합니다 · 대법원 저작권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