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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사사법공조법

1991. 3. 8. 공포 제04342호 → 2013. 3. 23. 공포 제11690호 (타법개정)

시행 2013. 3. 23.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6조
제6조(촉탁의 경로) ① (생 략)
②법원행정처장은 외무부장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서 기타 관계서류를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제5조에 규정된 수탁기관으로 송부할 것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후 · 제6조
제6조(촉탁의 경로) ① (현행과 같음)
②법원행정처장은 외교부장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서 기타 관계서류를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제5조에 규정된 수탁기관으로 송부할 것을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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