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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9. 11. 26. 공포 제16652호 → 2020. 3. 24. 공포 제17091호 (타법개정)

시행 2020. 3. 24. · 현행 · 바뀐 조문 3개

개정 전제5조(과징금) ① ∼ ⑤ (생 략)
개정 후제5조(과징금) ① ∼ ⑤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후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전⑦ (생 략)
개정 후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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