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최저임금법

2018. 6. 12. 공포 제15666호 → 2020. 5. 26. 공포 제17326호 (타법개정)

시행 2020. 5. 26. · 현행 · 바뀐 조문 6개

개정 전제5조(최저임금액) ① (생 략)
개정 후제5조(최저임금액) ①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후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전③ (생 략)
개정 후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후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전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개정 후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개정 전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후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른 법령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