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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2020. 12. 29. 공포 제17758호 → 2020. 12. 29. 공포 제17761호 (타법개정)

시행 2021. 1. 1. · 현행 · 바뀐 조문 4개

개정 전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본다.
개정 후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본다.
개정 전제12조(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후제12조(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전1. 「주세법」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이하 이 조에서 “납세증명표지”라 한다)를 재사용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
개정 후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이하 이 조에서 “납세증명표지”라 한다)를 재사용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
개정 전2. ∼ 4. (생 략)
개정 후2.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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