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행정절차법 시행령

2023. 6. 27. 공포 제33575호 → 2023. 8. 1. 공포 제33649호 (타법개정)

시행 2023. 8. 1. · 현행 · 바뀐 조문 5개

개정 전제25조의2(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① 행정청은 법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을 통하여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후제25조의2(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① 행정청은 법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을 통하여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전1.·2. (생 략)
개정 후1.·2. (현행과 같음)
개정 전3.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제안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공모제안
개정 후3.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제안
개정 전4. ∼ 7. (생 략)
개정 후4. ∼ 7.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 ⑧ (생 략)
개정 후② ∼ ⑧ (현행과 같음)

다른 법령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