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18. 12. 24. 공포 제16060호 → 2023. 8. 8. 공포 제19592호 (타법개정)
시행 2023. 8. 8. · 현행 · 바뀐 조문 10개
개정 전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후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전1. ∼ 16. (생 략)
개정 후1. ∼ 16. (현행과 같음)
개정 전17. “반론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후17. “반론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전18. ∼ 21. (생 략)
개정 후18. ∼ 21.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 ∼ ⑤ (생 략)
개정 후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 ∼ ⑤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⑥ 언론사등이 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 지면(紙面)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후⑥ 언론사등이 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 지면(紙面)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과 함께 보통의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전⑦·⑧ (생 략)
개정 후⑦·⑧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28조(불복절차) ① (생 략)
개정 후제28조(불복절차) ①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정정보도청구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후② 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정정보도청구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전③ 제2항의 경우 언론사등이 이미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의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언론사등의 청구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언론사등의 청구에 따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언론사등이 이미 이행한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통상의 지면게재 사용료 또는 방송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액은 해당된 지면 사용료 또는 방송의 통상적인 광고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후③ 제2항의 경우 언론사등이 이미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의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언론사등의 청구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언론사등의 청구에 따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언론사등이 이미 이행한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일반적인 지면게재 사용료 또는 방송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액은 해당된 지면 사용료 또는 방송의 일반적인 광고비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