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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4. 9. 20. 공포 제20434호 → 2024. 12. 20. 공포 제20577호 (일부개정)

시행 2025. 6. 21. · 현행 · 바뀐 조문 12개

개정 전제3조(재판관할) ① ∼ ⑪ (생 략)
개정 후제3조(재판관할) ① ∼ ⑪ (현행과 같음)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⑫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대전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전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후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전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개정 후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개정 전2. ∼ 5. (생 략)
개정 후2. ∼ 5. (현행과 같음)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5의2. 채무자가 제319조 또는 제322조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개정 전6. (생 략)
개정 후6.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 ④ (생 략)
개정 후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653조(구인불응죄) 제319조, 제320조, 제322조 및 제578조의6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파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후(삭제됨)
개정 전제660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개정 후제660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④ 제319조, 제320조, 제322조 및 제578조의6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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