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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2024. 1. 23. 공포 제20072호 → 2025. 1. 31. 공포 제20735호 (일부개정)

시행 2025. 8. 1. · 현행 · 바뀐 조문 3개

개정 전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① ∼ ④ (생 략)
개정 후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및 인가의 취소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⑤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후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고, 그 뜻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2. 제4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⑥ 그 밖에 인가 및 인가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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