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2024. 1. 2. 공포 제19908호 → 2025. 4. 22. 공포 제20940호 (일부개정)
시행 2026. 4. 23. · 현행 · 바뀐 조문 17개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제65조의2(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행정관청은 어구ㆍ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 수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40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2. 제60조제1항에 따른 어구 사용량, 어구사용의 금지구역ㆍ금지기간을 위반한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3. 제76조에 따른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어구ㆍ시설물의 철거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어구ㆍ시설물의 보관, 처리, 반환 및 귀속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제65조의3(어획물에 대한 방류조치 등) ① 행정관청은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로 얻은 어획물이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고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어획물을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어획물을 즉시 방류하기 어려운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획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거나 매각ㆍ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전제71조(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①·② (생 략)
개정 후제71조(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후(삭제됨)
개정 전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후(삭제됨)
개정 전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이하 “어구생산업등”이라 한다)의 신고,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후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이하 “어구생산업등”이라 한다)의 신고,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제76조의2(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유실어구 신고) ① 어구의 사용과 유실이 많이 발생하는 어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어구관리기록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어선에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출항ㆍ입항 당시 어선에 적재한 어구의 종류 및 수량2. 어장이나 수면 등에 설치한 어구의 종류 및 수량3. 어구를 폐기한 장소, 종류 및 수량4. 설치한 어구 중 유실된 어구(자연재해 등으로 분실된 어구를 포함한다)의 종류 및 수량5.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어업인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유실된 어구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그 사실을 행정관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어구관리기록부의 작성 내용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유실된 어구의 규모와 신고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제76조의3(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ㆍ점검) ① 행정관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구관리기록부를 적정하게 작성ㆍ비치ㆍ보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업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명하거나 어선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서류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전제101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개정 후제101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전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장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후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장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장이나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전제112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개정 후제112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후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전1. ∼ 8. (생 략)
개정 후1. ∼ 8. (현행과 같음)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8의2. 제7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ㆍ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8의3. 제7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유실어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 전9. ∼ 11. (생 략)
개정 후9. ∼ 11.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단서 신설>
개정 후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4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관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