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2. 12. 13. 공포 제19068호 → 2025. 4. 22. 공포 제20929호 (타법개정)
시행 2025. 10. 23. · 현행 · 바뀐 조문 5개
개정 전제4조(신고의무 등) ① (생 략)
개정 후제4조(신고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전1. ∼ 7. (생 략)
개정 후1. ∼ 7. (현행과 같음)
개정 전8.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
개정 후8.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
개정 전③·④ (생 략)
개정 후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