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건설산업기본법

2024. 2. 27. 공포 제20357호 → 2025. 8. 26. 공포 제21034호 (일부개정)

시행 2025. 11. 27. · 현행 · 바뀐 조문 16개

개정 전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① 건설사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건설사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후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① 건설사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운영 및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건설사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전② ∼ ⑤ (생 략)
개정 후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생 략)
개정 후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후②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전1.·2. (생 략)
개정 후1.·2. (현행과 같음)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3.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부동산개발업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보증
개정 전③ (생 략)
개정 후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57조의2(보증 규정) ① 공제조합이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을 하려면 보증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후제57조의2(보증 규정) ① 공제조합이 제5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보증사업을 하려면 보증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전② (생 략)
개정 후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제58조의2(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① 실손의료공제(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공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계약의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공제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공제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공제계약자가 실손의료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 방법과 절차, 전송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제58조의3(실손의료공제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공제조합은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성ㆍ보안성ㆍ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비용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위탁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전제61조(신용에 의한 보증 등)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재산상태 등을 평가하고 해당 공사의 이행능력을 실제 조사한 후 보증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개정 후제61조(신용에 의한 보증 등)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발주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재산상태 등을 평가하고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이행능력을 실제 조사한 후 보증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개정 전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후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전1. ∼ 5. (생 략)
개정 후1. ∼ 5. (현행과 같음)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5의2. 제5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
개정 전6.·7. (생 략)
개정 후6.·7. (현행과 같음)

다른 법령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