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2025. 7. 22. 공포 제20991호 → 2025. 9. 9. 공포 제21044호 (일부개정)
시행 2026. 9. 10. · 현행 · 바뀐 조문 10개
개정 전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후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③ 제2항의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후③ 제2항의 상장회사는 제38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다.
개정 전④ 제2항의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3항에 따른 집중투표 배제에 관한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의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후(삭제됨)
개정 전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개정 후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후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2명(정관에서 3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전③ ∼ ⑧ (생 략)
개정 후③ ∼ ⑧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 ③ (생 략)
개정 후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후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전1. (생 략)
개정 후1. (현행과 같음)
개정 전2. 제542조의7제4항 또는 제542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의안을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후2. 제542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의안을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