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025. 3. 18. 공포 제20787호 → 2025. 10. 1. 공포 제21065호 (타법개정)
시행 2025. 10. 1. · 현행 · 바뀐 조문 2개
개정 전제6조의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①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개정 후제6조의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①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개정 전② (생 략)
개정 후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