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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2016. 1. 19. 공포 제13781호 → 2025. 10. 1. 공포 제21065호 (타법개정)

시행 2025. 10. 1. · 현행 · 바뀐 조문 22개

개정 전제5조(정관) ① (생 략)
개정 후제5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기술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후② 기술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전제7조(임원의 구성 등) ① (생 략)
개정 후제7조(임원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후②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전③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후③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전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후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전제1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생 략)
개정 후제1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기술원의 상임임원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기술원의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후② 기술원의 상임임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기술원의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전제17조(수수료 등의 징수) 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후제17조(수수료 등의 징수) 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전제19조(차입금) 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후제19조(차입금) 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전제22조(예산서 등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후제22조(예산서 등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전제23조(결산서 등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후제23조(결산서 등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전제27조(지도ㆍ감독)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자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술원의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후제27조(지도ㆍ감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자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술원의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전1. 환경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한 사업
개정 후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한 사업
개정 전2. 환경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후2.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전3. (생 략)
개정 후3.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보고나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기술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후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보고나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기술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전③ (생 략)
개정 후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28조(업무협력) ① (생 략)
개정 후제28조(업무협력) ①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원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부장관을 거쳐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인력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후② 원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인력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전제34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 후제3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후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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