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2025. 8. 14. 공포 제21011호 → 2025. 11. 11. 공포 제21073호 (일부개정)
시행 2026. 5. 12. · 현행 · 바뀐 조문 4개
개정 전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생 략)
개정 후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원,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 이상, 제2호에 따른 외부 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후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원,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 이상, 제2호에 따른 외부 전문가는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전1. ∼ 3. (생 략)
개정 후1. ∼ 3.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③·④ (생 략)
개정 후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