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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4. 3. 26. 공포 제20412호 → 2025. 11. 11. 공포 제21108호 (타법개정)

시행 2026. 5. 12. · 현행 · 바뀐 조문 2개

개정 전제5조(실종아동등 관련 업무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후제5조(실종아동등 관련 업무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전② 제1항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위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후② 제1항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및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위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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