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5. 1. 31. 공포 제20770호 → 2025. 11. 11. 공포 제21143호 (타법개정)
시행 2026. 1. 12. · 현행 · 바뀐 조문 6개
개정 전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후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전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개정 후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개정 전가. ∼ 아. (생 략)
개정 후가. ∼ 아. (현행과 같음)
개정 전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개정 후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기록원의 정무직공무원
개정 전차. ∼ 더. (생 략)
개정 후차. ∼ 더. (현행과 같음)
개정 전2. ∼ 5. (생 략)
개정 후2. ∼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