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25. 1. 21. 공포 제20669호 → 2025. 12. 2. 공포 제21149호 (일부개정)
시행 2025. 12. 2. · 현행 · 바뀐 조문 2개
개정 전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① ∼ ④ (생 략)
개정 후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⑤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후⑤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