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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10. 1. 공포 제35805호 → 2025. 12. 23. 공포 제35935호 (일부개정)

시행 2025. 12. 23. · 현행 · 바뀐 조문 5개

개정 전제54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①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근로소득자료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후제54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①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근로소득자료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전1. ∼ 19의3. (생 략)
개정 후1. ∼ 19의3. (현행과 같음)
개정 전19의4.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운송자에 관한 자료
개정 후19의4.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운반자 및 위험물운송자에 관한 자료
개정 전19의5. ∼ 20. (생 략)
개정 후19의5. ∼ 20.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③ (생 략)
개정 후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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