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5. 10. 31. 공포 제01531호 → 2025. 12. 19. 공포 제01544호 (일부개정)
시행 2025. 12. 19. · 현행 · 바뀐 조문 9개
개정 전제14조의11(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관리)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그 주택을 명도해야 한다.
개정 후제14조의11(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관리)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그 주택을 명도해야 한다.
개정 전1.·2. (생 략)
개정 후1.·2. (현행과 같음)
개정 전3. 임차인(임차인의 자격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을 포함하며, 제14조의7에 따라 주택 소유 기준이 완화된 임차인은 제외한다)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개정 후3. 임차인(임차인의 자격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을 포함하며, 제14조의7에 따라 주택 소유 기준이 완화된 임차인 및 별표 1 제1호의2의 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개정 전② ∼ ④ (생 략)
개정 후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22조(관리비 징수 등) ① ∼ ③ (생 략)
개정 후제22조(관리비 징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④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내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임차인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낼 수 있다.
개정 후④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내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임차인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낼 수 있다.
개정 전1. ∼ 7. (생 략)
개정 후1. ∼ 7. (현행과 같음)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8. 임차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식사, 청소 또는 세탁 등의 주거서비스 이용료(별표 1 제1호의2의 주택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전⑤ ∼ ⑨ (생 략)
개정 후⑤ ∼ 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