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도로교통법

2025. 8. 14. 공포 제21016호 → 2025. 12. 30. 공포 제21246호 (일부개정)

시행 2026. 7. 1. · 현행 · 바뀐 조문 21개

개정 전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후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전1. ∼ 34. (생 략)
개정 후1. ∼ 34. (현행과 같음)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35. “약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나.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개정 전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후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전② ∼ ④ (생 략)
개정 후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 ① ∼ ④ (생 략)
개정 후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⑤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강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5호 및 제6호는 제8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지식 등을 얻기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후⑤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강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5호 및 제6호는 제8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지식 등을 얻기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전1. ∼ 7. (생 략)
개정 후1. ∼ 7. (현행과 같음)
개정 전8. 제116조를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경우
개정 후8. 제1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경우
개정 전9. (생 략)
개정 후9.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⑥ (생 략)
개정 후⑥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생 략)
개정 후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② 누구든지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받도록 알선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연습 시설을 이용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③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를 말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전제1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후제1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전1. ∼ 5. (생 략)
개정 후1. ∼ 5. (현행과 같음)
개정 전6. 제116조를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
개정 후6. 제1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
개정 전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후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전1. ∼ 5. (생 략)
개정 후1. ∼ 5. (현행과 같음)
개정 전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개정 후6.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사람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7.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다른 법령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