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2025. 10. 1. 공포 제21065호 → 2025. 12. 30. 공포 제21254호 (타법개정)
시행 2026. 3. 31. · 현행 · 바뀐 조문 4개
개정 전제25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후제25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전1. (생 략)
개정 후1. (현행과 같음)
개정 전2. 폐광지역의 광물 찌꺼기 등으로 인한 주변 농경지 등의 광산공해방지대책
개정 후2.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광물 찌꺼기 등으로 인한 주변 농경지 등의 광산공해방지대책
개정 전3.·4. (생 략)
개정 후3.·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