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025. 10. 31. 공포 제01133호 → 2025. 12. 29. 공포 제01143호 (일부개정)
시행 2025. 12. 29. · 현행 · 바뀐 조문 3개
개정 전제29조의6(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① (생 략)
개정 후제29조의6(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응시 수수료 3만2천원을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국시원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후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시원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국시원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전1.·2. (생 략)
개정 후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