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2025. 12. 30. 공포 제35948호 → 2026. 1. 2. 공포 제36015호 (일부개정)
시행 2026. 1. 2. · 현행 · 바뀐 조문 20개
개정 전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① ∼ ⑤ (생 략)
개정 후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⑥ 소속 장관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의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7호나목에 따른 성과연봉(이하 “성과연봉”이라 한다) 지급액의 50퍼센트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후⑥ 소속 장관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5퍼센트 이내의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7호나목에 따른 성과연봉(이하 “성과연봉”이라 한다) 지급액의 50퍼센트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전⑦ ∼ ⑬ (생 략)
개정 후⑦ ∼ ⑬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 ④ (생 략)
개정 후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⑤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거나 9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포함한 보수액이 해당 공무원이 전일제로 근무할 때에 받을 보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빼고 지급한다. <img id=“147886587”></img>
개정 후⑤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거나 9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포함한 보수액이 해당 공무원이 전일제로 근무할 때에 받을 보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빼고 지급한다. <img id=“160163961”></img>
개정 전⑥ ∼ ⑨ (생 략)
개정 후⑥ ∼ ⑨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①「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3항,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제2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9조제2항,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4제2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의2제3항,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2제3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 또는 파견 중이거나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및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 또는 파견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ㆍ휴가를 사용하거나 출장하거나 파견되는 공무원,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img id=“23197982”></img>
개정 후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①「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3항,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제2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9조제2항,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4제2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의2제3항,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2제3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 또는 파견 중이거나 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및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 또는 파견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ㆍ휴가를 사용하거나 출장하거나 파견되는 공무원, 육아휴직 외 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img id=“23197982”></img>
개정 전② (생 략)
개정 후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생 략)
개정 후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군인 중 소위 및 하사의 경우에는 기준호봉 봉급액에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근속가봉의 각각 3배 및 7배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55퍼센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부터 9호까지 해당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관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나급부터 마급까지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마급인 공무원은 8급의 기준호봉 봉급액을 적용한다)의 55퍼센트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9급 및 9급 상당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60퍼센트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소위 및 하사의 경우에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60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후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군인 중 소위 및 하사의 경우에는 기준호봉 봉급액에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근속가봉의 각각 3배 및 5배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55퍼센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부터 7호까지 해당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관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나급부터 라급까지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8호ㆍ9호 해당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마급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마급인 공무원은 8급의 기준호봉 봉급액을 적용한다)의 60퍼센트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8급 및 8급 상당 이하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60퍼센트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중위, 소위, 중사 및 하사의 경우에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60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전③ ∼ ⑨ (생 략)
개정 후③ ∼ ⑨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① 별표 13에 규정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후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① 별표 13에 규정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전1. (생 략)
개정 후1. (현행과 같음)
개정 전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국립대학의 교원: 월봉급액의 9퍼센트
개정 후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국립대학의 교원: 월봉급액의 9퍼센트
개정 전3.·4. (생 략)
개정 후3.·4.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③ (생 략)
개정 후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4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제4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과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후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6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제4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과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전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생 략)
개정 후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수당을 지급할 때 군인과 군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 특수지근무수당, 별표 10의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및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제14조의3의 군법무관수당을 포함하고, 별표 11 제3호다목4)(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의 수당은 제외한다]을 함께 지급할 수 없다.
개정 후② 수당을 지급할 때 군인과 군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 특수지근무수당, 별표 10의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및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제14조의3의 군법무관수당을 포함하되, 별표 11 제3호다목4)(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 및 같은 호 사목(중요직무급)의 수당은 제외한다]을 함께 지급할 수 없다.
개정 전③ ∼ ⑭ (생 략)
개정 후③ ∼ ⑭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