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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2025. 12. 23. 공포 제21223호 → 2025. 12. 31. 공포 제21308호 (일부개정)

시행 2026. 1. 1. · 현행 · 바뀐 조문 117개

개정 전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 ⑩ (생 략)
개정 후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 ⑩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후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한 부동산등 전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전1. ∼ 3. (생 략)
개정 후1. ∼ 3. (현행과 같음)
개정 전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단서 신설>
개정 후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다만, 그 대가가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전가. ∼ 라. (생 략)
개정 후가. ∼ 라.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⑫ ∼ <16> (생 략)
개정 후⑫ ∼ <16>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생 략)
개정 후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하 이 장에서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후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제7조제11항에 따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하 이 장에서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전③ (생 략)
개정 후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10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① (생 략)
개정 후제10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①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2. 법인이 아닌 자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전③·④ (생 략)
개정 후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 ④ (생 략)
개정 후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고급주택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후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고급주택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등록된 골프장업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사실상 사용하는 그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전1.·2. (생 략)
개정 후1.·2. (현행과 같음)
개정 전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후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전4.·5. (생 략)
개정 후4.·5.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⑥ ∼ ⑧ (생 략)
개정 후⑥ ∼ ⑧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생 략)
개정 후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제16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후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 또는 제13조의2제1항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 또는 제13조의2제1항의 세율(제16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전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후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전④ ∼ ⑥ (생 략)
개정 후④ ∼ ⑥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후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전1.·2. (생 략)
개정 후1.·2. (현행과 같음)
개정 전3.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개정 후(삭제됨)
개정 전② (생 략)
개정 후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취득세를 시가인정액으로 신고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경정하기 전에 그 시가인정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후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취득세를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경정하기 전에 그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전제52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신설>
개정 후제52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전1. ∼ 4. (생 략)
개정 후1. ∼ 4.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생 략)
개정 후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71조(납입) ①·② (생 략)
개정 후제71조(납입)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③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후③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전1. ∼ 3. (생 략)
개정 후1. ∼ 3. (현행과 같음)
개정 전4.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43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납입한다.
개정 후4.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43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납입한다.
개정 전가. (생 략)
개정 후가. (현행과 같음)
개정 전나. 가목에 따라 보전하는 시ㆍ도 전환사업의 총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항제1호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시ㆍ군 조정교부금(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개정 후나. 가목에 따라 보전하는 시ㆍ도 전환사업의 총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항제1호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시ㆍ군 조정교부금(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개정 전다. (생 략)
개정 후다.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④ (생 략)
개정 후④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① (생 략)
개정 후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①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후②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전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개정 후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개정 전가. (생 략)
개정 후가. (현행과 같음)
개정 전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개정 후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단서 삭제>
개정 전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개정 후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개정 전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라목의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개정 후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라목의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개정 전나. (생 략)
개정 후나.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③ ∼ <18> (생 략)
개정 후③ ∼ <18>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103조의3(세율) ① ∼ ⑦ (생 략)
개정 후제103조의3(세율) ① ∼ ⑦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⑧「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보는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한 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img id=“39569236”></img>
개정 후⑧「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보는 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한 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img id=“39569236”></img>
개정 전⑨·⑩ (생 략)
개정 후⑨·⑩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103조의19(과세표준) ① (생 략)
개정 후제103조의19(과세표준) ①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이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이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 가산한 이후에 전단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이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이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 가산한 이후에 전단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전③ 제2항 전단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할 수 있다.
개정 후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같은 법 제57조의2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이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전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차감액의 계산 방법, 이월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후④ 제2항 전단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 또는 제3항에 따라 차감하는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할 수 있다.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차감액의 계산 방법, 이월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제103조의20(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와 같다.
개정 후제103조의20(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와 같다.
개정 전1. 내국법인(「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img id=“147757245”></img>
개정 후1. 내국법인(「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img id=“160224293”></img>
개정 전2.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img id=“147758981”></img>
개정 후2.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img id=“160224329”></img>
개정 전② (생 략)
개정 후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후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5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전② ∼ ⑧ (생 략)
개정 후② ∼ ⑧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103조의34(과세표준) ① (생 략)
개정 후제103조의34(과세표준) ①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03조의19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차감액의 계산 방법, 이월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03조의19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차감액의 계산 방법, 이월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생 략)
개정 후제107조(납세의무자) ①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전1. ∼ 4. (생 략)
개정 후1. ∼ 4. (현행과 같음)
개정 전5.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후5.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등 위탁자별로 구분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하 이 호에서 “지역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전6. ∼ 8. (생 략)
개정 후6. ∼ 8.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③ (생 략)
개정 후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108조(납세지)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개정 후제108조(납세지)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개정 전1. ∼ 3. (생 략)
개정 후1. ∼ 3. (현행과 같음)
개정 전4.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定繫場)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개정 후4.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지로 하고,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개정 전5. (생 략)
개정 후5.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② (생 략)
개정 후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후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2.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④ 제3항제1호에서 “미집행”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못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해당 신청을 통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가 의제되지 아니한 경우는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전제119조의2(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①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후제119조의2(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①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세ㆍ납부지연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으로서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 및 제6항에서 같다)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전1. 신탁 설정일 이후에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재산세 또는 가산금(재산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다만, 제1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탁재산과 다른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산세 등을 제4조에 따른 신탁재산과 다른 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 중 신탁재산 부분에 한정한다.
개정 후1. 신탁 설정일 이후에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재산세 또는 납부지연가산세(재산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다만, 제1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탁재산과 다른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산세 등을 제4조에 따른 신탁재산과 다른 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 중 신탁재산 부분에 한정한다.
개정 전2. (생 략)
개정 후2.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 ⑦ (생 략)
개정 후② ∼ ⑦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② (생 략)
개정 후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img id=“54614629”></img>
개정 후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img id=“160224573”></img>
개정 전④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img id=“54614633”></img>
개정 후④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img id=“54614633”></img>
개정 전⑤ (생 략)
개정 후⑤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142조(과세대상) ① (생 략)
개정 후제142조(과세대상) ①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후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전1. (생 략)
개정 후1. (현행과 같음)
개정 전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개정 후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개정 전가. ∼ 다. (생 략)
개정 후가. ∼ 다. (현행과 같음)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라. 폐기물매립시설(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공동으로 소유권, 공유수면매립면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토지, 간척지 등에 설치된 매립시설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매립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폐기물”이라 한다)
개정 전3. (생 략)
개정 후3.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후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전1. (생 략)
개정 후1. (현행과 같음)
개정 전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개정 후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개정 전가. ∼ 다. (생 략)
개정 후가. ∼ 다. (현행과 같음)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라.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개정 전3. (생 략)
개정 후3.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개정 후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개정 전1. (생 략)
개정 후1. (현행과 같음)
개정 전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개정 후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개정 전가. ∼ 다. (생 략)
개정 후가. ∼ 다. (현행과 같음)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라.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의 소재지
개정 전3. (생 략)
개정 후3.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생 략)
개정 후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후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전1.·2. (생 략)
개정 후1.·2. (현행과 같음)
개정 전3.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 <단서 신설>
개정 후3.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7원. 다만,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으로 한다.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4. 폐기물: 폐기물 매립량 톤당 6천원
개정 전③ ∼ ⑤ (생 략)
개정 후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147조(부과ㆍ징수) ① (생 략)
개정 후제147조(부과ㆍ징수) ①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규정 중 제114조, 제115조, 제118조(같은 조에 따라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제122조(제122조의 경우는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후②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규정 중 제114조, 제115조, 제118조(같은 조에 따라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9조의2 및 제122조(제122조의 경우는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전③ ∼ ⑥ (생 략)
개정 후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⑦ 제6항의 경우에 컨테이너에 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후⑦ 제6항의 경우에 컨테이너 및 폐기물에 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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