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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2019. 8. 2. 공포 제02856호 → 2026. 1. 29. 공포 제03241호 (일부개정)

시행 2026. 1. 29. · 현행 · 바뀐 조문 4개

개정 전제7조(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①다음 각호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당사자 또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후제7조(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①다음 각호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당사자 또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전1.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다만, 사실혼관계존부확인사건을 제외한다.
개정 후1.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다만, 사실혼관계존부확인사건과 상속권상실선고사건을 제외한다.
개정 전2. ∼ 7. (생 략)
개정 후2. ∼ 7.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생 략)
개정 후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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