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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2025. 6. 20. 공포 제35597호 → 2026. 2. 10. 공포 제36083호 (일부개정)

시행 2026. 2. 10. · 현행 · 바뀐 조문 7개

개정 전제42조(업무의 위탁) ① ∼ ⑦ (생 략)
개정 후제42조(업무의 위탁) ① ∼ ⑦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⑧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보건산업과 관련되는 공공기관2.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개정 후⑧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58조의12에 따른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전⑨ 삭제
개정 후⑨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보건산업과 관련되는 공공기관2.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개정 전⑪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개정 후⑪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9항(제5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개정 전⑫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후⑫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9항(제5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전⑬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후⑬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전⑭ (생 략)
개정 후⑭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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