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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25. 6. 20. 공포 제00445호 → 2026. 2. 2. 공포 제00461호 (일부개정)

시행 2026. 2. 2. · 현행 · 바뀐 조문 4개

개정 전제7조(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한다.
개정 후제7조(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한다.
개정 전1. ∼ 3. (생 략)
개정 후1. ∼ 3. (현행과 같음)
개정 전4. 영 제1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진찰을 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소견이 있는 질병
개정 후4. 영 제1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진찰을 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이 있는 질병
개정 전5.·6. (생 략)
개정 후5.·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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