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2025. 10. 1. 공포 제21066호 → 2026. 2. 19. 공포 제21362호 (타법개정)
시행 2026. 8. 20. · 현행 · 바뀐 조문 4개
개정 전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개정 후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개정 전1. ∼ 16. (생 략)
개정 후1. ∼ 16. (현행과 같음)
개정 전17. 제5조제2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시설에서 발생하는 범죄
개정 후17. 제5조제2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시설에서 발생하는 범죄
개정 전18. ∼ 50. (생 략)
개정 후18. ∼ 50.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