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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2025. 10. 1. 공포 제21065호 → 2026. 2. 19. 공포 제21373호 (타법개정)

시행 2026. 8. 20. · 현행 · 바뀐 조문 6개

개정 전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 ⑤ (생 략)
개정 후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후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전1.·2. (생 략)
개정 후1.·2. (현행과 같음)
개정 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개정 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개정 전4.·5. (생 략)
개정 후4.·5.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⑦ (생 략)
개정 후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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