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025. 10. 1. 공포 제21065호 → 2026. 2. 27. 공포 제21401호 (일부개정)
시행 2026. 8. 28. · 현행 · 바뀐 조문 53개
개정 전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후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공모하여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전② ∼ ⑤ (생 략)
개정 후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⑥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후⑥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⑦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매시장 개설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할 수 있다. 다만,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⑧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을 지정 또는 재지정할 때에는 농수산물 가격 안정, 농어업인 권익보호, 농수산물 도매유통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정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⑨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와 그 밖에 지정 및 재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제32조(매매방법)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ㆍ입찰ㆍ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개정 후제32조(매매방법)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ㆍ입찰ㆍ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개정 전제35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거래물량, 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을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개정 후제35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1.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거래일자별ㆍ품목별 반입량 및 거래물량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2.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거래일자별ㆍ품목별 거래가격 및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3.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4.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5.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개정 전② 제1항에 따른 공시내용, 공시방법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후② 제1항에 따른 공시방법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①·② (생 략)
개정 후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③ 삭제
개정 후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매출액, 영업이익 및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그 권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결과를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⑤ 제3항에 따른 권고의 절차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제42조의4(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징수한 위탁수수료로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호에 따른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전제46조(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①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5조의2, 제38조,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개정 후제46조(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①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5조의2, 제38조,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42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전② ∼ ⑤ (생 략)
개정 후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75조(교육훈련 등) ① (생 략)
개정 후제75조(교육훈련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1.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2.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으로 신규임용된 사람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3.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
개정 전③ (생 략)
개정 후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후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시기,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제82조(허가 취소 등) ① (생 략)
개정 후제82조(허가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후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전1. ∼ 20. (생 략)
개정 후1. ∼ 20. (현행과 같음)
개정 전21. 제42조를 위반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하였을 때
개정 후21.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하였을 때
개정 전22. ∼ 26. (생 략)
개정 후22. ∼ 26.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③ 제77조에 따른 평가 결과 운영 실적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부진하여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도매시장공판장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후③ 제77조에 따른 평가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여 출하자 보호와 농수산물의 안정적 유통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도매시장공판장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1. 운영 실적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부진한 경우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2. 제1호에 따른 운영 실적 부진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인 경우
개정 전④ (생 략)
개정 후④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제25조 및 제46조에 따른 중도매인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지유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후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제25조 및 제46조에 따른 중도매인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지유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전1. ∼ 6의2. (생 략)
개정 후1. ∼ 6의2. (현행과 같음)
개정 전7. 제42조(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하였을 때
개정 후7. 제42조제1항(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하였을 때
개정 전8. ∼ 11. (생 략)
개정 후8. ∼ 11.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⑥·⑦ (생 략)
개정 후⑥·⑦ (현행과 같음)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⑧ 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도매시장공판장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제23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을 신규로 지정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제43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공판장을 신규로 승인할 수 있다.
개정 전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후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전1.·1의2. (생 략)
개정 후1.·1의2. (현행과 같음)
개정 전2.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 유효기간이 지난 후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한 자
개정 후2. 제23조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 유효기간이 지난 후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한 자
개정 전3. ∼ 8. (생 략)
개정 후3. ∼ 8.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90조(과태료) ①·② (생 략)
개정 후제9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후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전1. ∼ 5. (생 략)
개정 후1. ∼ 5. (현행과 같음)
개정 전5의2.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
개정 후5의2.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개정 전6.·7. (생 략)
개정 후6.·7.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④ (생 략)
개정 후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