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2025. 10. 1. 공포 제21065호 → 2026. 3. 5. 공포 제21447호 (일부개정)
시행 2026. 7. 1. · 현행 · 바뀐 조문 31개
개정 전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개정 후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개정 전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개정 후1.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개정 전2. (생 략)
개정 후2.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후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 통합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전③ (생 략)
개정 후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생 략)
개정 후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후②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통합특별시 또는 도ㆍ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 통합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전③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개정 후③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개정 전④·⑤ (생 략)
개정 후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후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전② ∼ ⑥ (생 략)
개정 후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8조(구역의 변경 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① (생 략)
개정 후제8조(구역의 변경 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①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제1항의 경우에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개정 후② 제1항의 경우에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개정 전제106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개정 후제106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에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개정 전제123조(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①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후제123조(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①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전1. (생 략)
개정 후1. (현행과 같음)
개정 전2.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수: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후2.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의 수: 4명으로 한다.
개정 전3.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수: 1명으로 한다.
개정 후3.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수: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4.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수: 1명으로 한다.
개정 전②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ㆍ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후②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복수로 두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1.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 부시장 또는 부지사 중 1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ㆍ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함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2. 통합특별시의 부시장: 부시장 중 2명을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함
개정 전③ ∼ ⑤ (생 략)
개정 후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ㆍ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부시장ㆍ부지사를 3명 두는 시ㆍ도에서는 그중 1명에게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후⑥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시ㆍ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복수로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부시장ㆍ부지사를 3명 이상 두는 시ㆍ도에서는 그중 1명에게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전제196조(자치구의 재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후제196조(자치구의 재원)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전제197조(특례의 인정) ①·② (생 략)
개정 후제197조(특례의 인정)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③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위ㆍ조직 및 행정ㆍ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개정 전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①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개정 후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중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개정 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ㆍ군ㆍ구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개정 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ㆍ군ㆍ구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개정 전1.·2. (생 략)
개정 후1.·2.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③ (생 략)
개정 후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