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시행령
2025. 8. 19. 공포 제35711호 → 2026. 3. 17. 공포 제36187호 (일부개정)
시행 2026. 3. 19.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제6조의2(과징금 체납가산금의 상한 등)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과율 및 부과기간을 말한다.1. 부과율: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과징금의 1만분의 4의 율2. 부과기간: 60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