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10. 1. 공포 제00001호 → 2026. 4. 9. 공포 제00011호 (일부개정)
시행 2026. 4. 9. · 현행 · 바뀐 조문 13개
개정 전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후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전1. ∼ 6의2. (생 략)
개정 후1. ∼ 6의2. (현행과 같음)
개정 전7. 식당(「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 및 옥외체육시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개정 후7. 공장의 종업원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가. 식당(「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나. 문화시설ㆍ체육시설(종업원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인근 공장의 종업원 등이 무료로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다. 편의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 및 의료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개정 전8. 다음 각 목의 시설
개정 후8. 다음 각 목의 시설
개정 전가. ∼ 다. (생 략)
개정 후가. ∼ 다. (현행과 같음)
개정 전라.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설치ㆍ조립ㆍ축조하는 등의 공사로 한정한다)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갖춰야 하는 사무실
개정 후라.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직접 설치ㆍ조립ㆍ축조 등 시공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호 가목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로 한정한다)를 업(業)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갖춰야 하는 사무실
개정 전마. (생 략)
개정 후마. (현행과 같음)
개정 전8의2.·9. (생 략)
개정 후8의2.·9.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2조의5(개인정보 보호기준) 영 제8조의3제4항제3호에서 “연락처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대표자주소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후제2조의5(개인정보 보호기준) 영 제8조의3제4항제3호에서 “연락처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대표자주소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전제9조의2(사업개시 신고서) ① ∼ ③ (생 략)
개정 후제9조의2(사업개시 신고서)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④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후④ 관리기관은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이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는 경우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한 원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시설의 설치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받는 방법2. 실시간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화상통신을 이용한 방법3. 그 밖에 원활한 조사가 가능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개정 전⑤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입주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서에 그 변경된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후⑤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⑥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입주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서에 그 변경된 내용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