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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2025. 1. 21. 공포 제20663호 → 2026. 5. 6. 공포 제21608호 (일부개정)

시행 2026. 5. 6. · 현행 · 바뀐 조문 2개

개정 전제17조의4 삭제
개정 후제17조의4(보호자 교육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학교와 협력할 권리와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제22조의6(인공지능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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