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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0. 12. 8. 공포 제17605호 → 2026. 5. 26. 공포 제21701호 (일부개정)

시행 2026. 5. 26. · 현행 · 바뀐 조문 2개

개정 전제19조(폐쇄조치 등) ① ∼ ③ (생 략)
개정 후제19조(폐쇄조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④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후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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