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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26. 3. 5. 공포 제21447호 → 2026. 5. 29. 공포 제21710호 (일부개정)

시행 2026. 11. 30. · 현행 · 바뀐 조문 44개

개정 전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후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전1.·2. (생 략)
개정 후1.·2. (현행과 같음)
개정 전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개정 후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개정 전가.·나. (생 략)
개정 후가.·나. (현행과 같음)
개정 전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의 규제특례를 받아 운행 등 실증과정을 거친 지역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후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의 규제특례를 받아 운행 등 실증과정을 거친 지역에서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전② (생 략)
개정 후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제20조의3(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노선 중 국민의 광역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장거리 필수노선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 간 교통편의가 제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거리 필수노선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노선별 이용 현황, 대체교통수단 유무 등을 기초로 지정 필요성, 교통편의 제고 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행을 명령한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하거나 긴급히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 및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거나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⑥ 제1항에 따른 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제5항에 따른 지정해제에 관한 요건ㆍ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제22조의3(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체계적 활용을 위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이하 “종합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과 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10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후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10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전1. ∼ 10. (생 략)
개정 후1. ∼ 10. (현행과 같음)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11.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거리 필수노선의 운행
개정 전②·③ (생 략)
개정 후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49조의18(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 ①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이하 “플랫폼중개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개정 후제49조의18(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 ①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이하 “플랫폼중개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개정 전② ∼ ⑥ (생 략)
개정 후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제49조의20(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 플랫폼중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특정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2. 배차(플랫폼중개사업자가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자동차와 여객을 연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 확보3.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4. 등록된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제49조의21(플랫폼중개사업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1. 배차 기준의 객관성 확보 및 부당한 차별행위의 시정2.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3. 운송플랫폼을 이용하여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의 조정4. 사업계획의 변경5. 그 밖에 플랫폼중개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개정 전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후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전1. (생 략)
개정 후1. (현행과 같음)
개정 전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개정 후2.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거리 필수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개정 전3. ∼ 9. (생 략)
개정 후3. ∼ 9.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 ④ (생 략)
개정 후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후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후단 삭제>
개정 전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개정 후1.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목의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응하는 금액가.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나.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과금
개정 전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과금
개정 후2.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거리 필수노선을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한 유류의 구매 비용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한 유류의 구매 비용
개정 전⑥·⑦ (생 략)
개정 후⑥·⑦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⑧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후⑧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전⑨ (생 략)
개정 후⑨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51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후제51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전1. ∼ 5. (생 략)
개정 후1. ∼ 5.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51조의5(포상금의 지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51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51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후제51조의5(포상금의 지급)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51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51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전제76조(권한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후제76조(권한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전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전문 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후(삭제됨)
개정 전제79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후제79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전1.·2. (생 략)
개정 후1.·2. (현행과 같음)
개정 전3. 제23조, 제33조, 제44조, 제49조의7, 제49조의14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후3. 제23조, 제33조, 제44조, 제49조의7, 제49조의14, 제49조의21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전4. ∼ 8. (생 략)
개정 후4. ∼ 8.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③ (생 략)
개정 후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터미널사업에 한정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ㆍ제8호ㆍ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후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터미널사업에 한정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ㆍ제8호ㆍ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전1. ∼ 21. (생 략)
개정 후1. ∼ 21. (현행과 같음)
개정 전22. 제23조ㆍ제33조ㆍ제44조 또는 제49조의7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후22. 제23조ㆍ제33조ㆍ제44조ㆍ제49조의7 또는 제49조의21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전23. ∼ 41. (생 략)
개정 후23. ∼ 41.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 ④ (생 략)
개정 후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제8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의3제3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전문 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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