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2025. 12. 2. 공포 제21186호 → 2026. 6. 2. 공포 제21738호 (타법개정)
시행 2026. 6. 2. · 현행 · 바뀐 조문 6개
개정 전제5조(기금의 재원 등) ① (생 략)
개정 후제5조(기금의 재원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후②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전1. (생 략)
개정 후1. (현행과 같음)
개정 전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예수금
개정 후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예수금
개정 전3. ∼ 10. (생 략)
개정 후3. ∼ 10.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③ ∼ ⑤ (생 략)
개정 후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