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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2025. 12. 30. 공포 제35947호 → 2026. 7. 21. 공포 제36516호 (일부개정)

시행 2026. 7. 22. · 현행 · 바뀐 조문 19개

개정 전제19조 삭제
개정 후제19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 법 제1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접 지원 실시기관2. 「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자 중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4. 그 밖에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제19조의2(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이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피해신고의 접수 등 처리 지원2. 법 제66조제3항 각 호(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지원사항에 관한 안내ㆍ접수 등 처리 지원3.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에 관한 안내ㆍ접수 등 처리 지원4.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재난 및 수습 관련 정보 제공5.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법률ㆍ보험 상담 지원6. 그 밖에 지원센터의 장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지원센터는 지원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원실시기관의 소속 직원 중 지원센터로 파견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③ 지원센터의 장은 행정안전부 또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지원센터의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전제66조(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①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 및 관리자는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이하 “긴급구조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후제66조(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①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 및 관리자는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이하 “긴급구조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전1. 신규교육: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받는 긴급구조교육
개정 후1. 신규교육: 해당 업무를 맡은 후 6개월 이내에 받는 긴급구조교육
개정 전2. (생 략)
개정 후2.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생 략)
개정 후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제67조의2(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회복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재해구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 지원 또는 구호를 받은 사람2. 제1호의 사람이 속한 가구의 구성원3. 그 밖에 피해자의 유가족, 피해 지원 업무를 수행한 사람 등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회복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관한 사항2. 주거ㆍ생계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3. 제73조의2에 따른 심리회복에 관한 사항4. 재난의 복구 상황 및 피해자 지원 제도 등에 대한 만족도 및 체감도5. 그 밖에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회복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대상의 성별, 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④ 회복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면접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전화, 전자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피해신고서에 기재된 피해자 또는 신고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2. 재난의 복구 및 피해자 지원 현황3. 그 밖에 효율적인 재난의 복구 및 재난피해 회복수준 파악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⑥ 행정안전부장관은 회복실태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복실태조사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전제73조의10(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① 법 제66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를 말한다.
개정 후제73조의10(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① 법 제66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를 말한다.
개정 전1. ∼ 3. (생 략)
개정 후1. ∼ 3. (현행과 같음)
개정 전4. 1일 이용객이 5만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소
개정 후4. 1일 이용객이 5만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소
개정 전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역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후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역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전나. (생 략)
개정 후나. (현행과 같음)
개정 전5. (생 략)
개정 후5.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 ④ (생 략)
개정 후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8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후제8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전1. 안전지수의 개발ㆍ조사 관련 통계 분석과 안전지수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ㆍ분석
개정 후1. 회복실태조사의 실시, 자료 제출 요구 및 공표
개정 전2. 안전진단 관련 통계 분석
개정 후2. 안전지수의 개발ㆍ조사 관련 통계 분석과 안전지수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ㆍ분석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3. 안전진단 관련 통계 분석
개정 전② ∼ ⑥ (생 략)
개정 후②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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