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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2025. 10. 1. 공포 제21065호 → 2026. 9. 15. 공포 제21934호 (일부개정)

시행 2026. 9. 15. · 현행 · 바뀐 조문 8개

개정 전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 략)
개정 후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후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전1. (생 략)
개정 후1. (현행과 같음)
개정 전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후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전가.·나. (생 략)
개정 후가.·나. (현행과 같음)
개정 전다.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후다. 사회보장, 지역복지,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전라. (생 략)
개정 후라.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④ ∼ ⑨ (생 략)
개정 후④ ∼ ⑨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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