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2026. 4. 28. 공포 제21598호 → 2026. 9. 15. 공포 제21936호 (일부개정)
시행 2026. 9. 15. · 현행 · 바뀐 조문 6개
개정 전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후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전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의 지원
개정 후1. 자립에 필요한 법률ㆍ금융ㆍ경제 등에 관한 교육, 주거, 생활 및 의료 등의 지원
개정 전1의2. (생 략)
개정 후1의2. (현행과 같음)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1의3. 자립을 위한 진로ㆍ직업 상담, 취업 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 지원
개정 전2. ∼ 6. (생 략)
개정 후2. ∼ 6.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③ (생 략)
개정 후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