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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010. 6. 10. 공포 제10366호 → 2016. 12. 27. 공포 제14474호 (타법개정)

시행 2017. 3. 28. · 현행 · 바뀐 조문 2개

개정 전제17조(파산 등 경우의 담보가등기) ①·② (생 략)
개정 후제17조(파산 등 경우의 담보가등기)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③ 담보가등기권리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저당권으로 본다.
개정 후③ 담보가등기권리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저당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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