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4. 2. 6. 공포 제20239호 → 2025. 1. 21. 공포 제20712호 (타법개정)
시행 2025. 1. 21. · 현행 · 바뀐 조문 2개
개정 전제34조의4(이행강제금) ① (생 략)
개정 후제34조의4(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후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