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2023. 4. 18. 공포 제19354호 → 2024. 9. 20. 공포 제20432호 (타법개정)
시행 2026. 1. 1. · 현행 · 바뀐 조문 30개
개정 전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개정 후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개정 전1. 가사소송사건
개정 후1. 가사소송사건
개정 전가. (생 략)
개정 후가. (현행과 같음)
개정 전나. 나류(類) 사건
개정 후나. 나류(類) 사건
개정 전1) ∼ 14) (생 략)
개정 후1) ∼ 14) (현행과 같음)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15) 상속권 상실 선고
개정 전다. (생 략)
개정 후다. (현행과 같음)
개정 전2. 가사비송사건
개정 후2. 가사비송사건
개정 전가. 라류(類) 사건
개정 후가. 라류(類) 사건
개정 전1) 「민법」 제9조제1항, 제11조, 제14조의3제2항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개정 후1) 「민법」 제9조제1항, 제11조, 제14조의3제2항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개정 전2) 「민법」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개정 후2) 「민법」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개정 전3) ∼ 6) (생 략)
개정 후3) ∼ 6) (현행과 같음)
개정 전7) 「민법」 제8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
개정 후7) 「민법」 제8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
개정 전8) 「민법」 제867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허가
개정 후8) 「민법」 제867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허가
개정 전9) ∼ 12) (생 략)
개정 후9) ∼ 12) (현행과 같음)
개정 전13) 「민법」 제90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친권 행사 방법의 결정
개정 후13) 「민법」 제90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친권 행사 방법의 결정
개정 전14) ∼ 16) (생 략)
개정 후14) ∼ 16) (현행과 같음)
개정 전17) 「민법」 제927조에 따른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辭退)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
개정 후17) 「민법」 제927조에 따른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辭退)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
개정 전18) 「민법」 제932조, 제9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40조, 제959조의3 및 제959조의9에 따른 미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의 선임 또는 변경
개정 후18) 「민법」 제932조, 제9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40조, 제959조의3 및 제959조의9에 따른 미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의 선임 또는 변경
개정 전19)·20) (생 략)
개정 후19)·20) (현행과 같음)
개정 전21) 「민법」 제947조의2제2항(「민법」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격리에 대한 허가 및 「민법」 제947조의2제4항(「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2항 및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개정 후21) 「민법」 제947조의2제2항(「민법」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격리에 대한 허가 및 「민법」 제947조의2제4항(「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2항 및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개정 전22) 「민법」 제954조(「민법」 제948조, 제959조의6 및 제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및 그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개정 후22)의2 「민법」 제909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54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및 그 재산관리 등 임무대행자의 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개정 전22) 「민법」 제954조(「민법」 제948조, 제959조의6 및 제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및 그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개정 후22)의2 「민법」 제909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54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및 그 재산관리 등 임무대행자의 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개정 전23) (생 략)
개정 후23) (현행과 같음)
개정 전24) 「민법」 제957조제1항 단서(「민법」 제959조의7 및 제959조의1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후견 종료 시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
개정 후24) 「민법」 제957조제1항 단서(「민법」 제959조의7 및 제959조의1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후견 종료 시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
개정 전25) ∼ 28) (생 략)
개정 후25) ∼ 28) (현행과 같음)
개정 전29) 삭제
개정 후29) 「민법」 제1004조의2제7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처분
개정 전30) ∼ 48) (생 략)
개정 후30) ∼ 48) (현행과 같음)
개정 전나. (생 략)
개정 후나.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③ (생 략)
개정 후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