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5. 10. 1. 공포 제21065호 → 2026. 3. 17. 공포 제21462호 (타법개정)
시행 2026. 9. 18. · 현행 · 바뀐 조문 4개
개정 전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후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전1. ∼ 3. (생 략)
개정 후1. ∼ 3. (현행과 같음)
개정 전4. “자원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이하 “자원화”라 한다) 시설을 말한다.
개정 후4. “자원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 또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이하 “자원화”라 한다)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전4의2. ∼ 10. (생 략)
개정 후4의2. ∼ 10.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