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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5. 10. 1. 공포 제21065호 → 2025. 12. 23. 공포 제21234호 (일부개정)

시행 2026. 6. 24. · 현행 · 바뀐 조문 7개

개정 전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개정 후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후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전1. ∼ 2의2. (생 략)
개정 후1. ∼ 2의2. (현행과 같음)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2의3.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에 공동 대비ㆍ대응하기 위한 사람, 동물 및 환경을 포함한 범부처ㆍ다분야ㆍ다학제 간 접근ㆍ협업 방안(이하 “감염병통합관리 방안”이라 한다)
개정 전3. ∼ 6. (생 략)
개정 후3. ∼ 6.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③ ∼ ⑤ (생 략)
개정 후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제8조의7(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통합관리 방안 추진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대비ㆍ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이하 이 조에서 “협의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통합관리 방안 수립ㆍ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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