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2025. 10. 1. 공포 제21065호 → 2025. 12. 30. 공포 제21271호 (일부개정)
시행 2026. 7. 1. · 현행 · 바뀐 조문 2개
개정 전제8조(신고필증 등의 게시) ① (생 략)
개정 후제8조(신고필증 등의 게시) ①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후②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